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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가능한 농막주택 설치 요건'
이번 글에서는 농막주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농막이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는데요.(연면적 20㎡,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따라서, 그동안은 농막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불법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025년 1월 이후부터는 농촌 체류형 쉼터 기준에 적합한 농막일 경우 농막 주택으로 사용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숙박 가능한 농막주택 설치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막 관련 법규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농막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 농막 법개정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시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농막주택 입지 가능 조건
① 본인 소유 농지
② 연면적 33㎡(10평) 이내로 설치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 제외)
③ 가설건축물인 경우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최장 12년까지 사용가능
※ 개정되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가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
숙박가능한 농막주택(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요건
① 쉼터 설치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을 것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 등)
②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할 것
③ 쉼터 내 소화기 비치 의무
④ 쉼터 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제한 지역
①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방재지구’
②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③ 「자연재해대책법」 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④ 「하수도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
⑤ 재난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
※ 내 농지(필지)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려면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